[이종건 변호사] 한국법 국제 변호사, 미국서도 한국 소송 해결!
피고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 발급이 거부당했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와 유언상속 분쟁을 당했다면? ‘이종건 변호사 사무실(JKLAWUSA, APC)’의 이종건 변호사는 미주 한인들이 겪게 되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30년 법조 경력의 한국법 국제 변호사다. 미국과 한국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어 편리하게 미국에서 사건을 의뢰하고 한국 관련 소송 및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종건 변호사는 LA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89년도에 사법고시 31회에 합격, 검사 및 변호사로 30여 년간 활동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에 두루 정통한 이 변호사는 수년간 LA와 한국에 각각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며 미주 한인들의 유산상속 및 재산 분쟁 문제, 미국 채권추심, 기소중지, 국제 이혼, 한국 민사 소송 등의 소송을 해결해오고 있다. “한국에 연고를 두거나 가족이 있는 미주 한인들은 한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해야 하는데 한국에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처 시기를 놓치고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다. 이 경우 한국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상속과 관련한 분쟁, 상속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등 부부 공동재산제를 실시하는 주의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자들이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상속 재산이 상속인에게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그 때문에 유언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미국에서 유언장 작성 시 유류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면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멀리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에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도 가족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의: (213)787-3107, jklawus@gmail.com ▶주소: 3435 Wilshire Blvd #400, LA ▶웹사이트: www.jklawusa.com 이종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