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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재산·법률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종건 변호사(사진)가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0년 미국으로 도미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에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한인동포들을 돕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특별한 법률 자문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는데, 예를 들면 한국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하며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조지아주 한인동포의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국내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했는데,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유언장을 공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내에서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한국 재산에 대해 유효하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한국내 재산분쟁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해 그 의뢰인의 모친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얼마 뒤 모친이 사망한 후에 성공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에 대해 형제간 분쟁 없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문 건을 비롯해 이 변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내용은 ▶한국 부동산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와 매매 및 임대 관련 문제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및 상속 분쟁 관련 문제 ▶한국에서의 소송 관련 문제 ▶한국에서 기소중지 해결 및 여권 재발급 문제 ▶한국에서 이중국적 취득 및 동포비자, 은행계좌 개설 해결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요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진 상태여서 경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에 관한 법률 문제를 서비스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 부동산 등에 관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뉴저지 동포들을 위한 특별 법률상담을 뉴욕과 뉴저지 사무실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문의 전화: 201-363-0101.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이종건 변호사 한국 부동산 문제 해결 한국 재산 문제 해결 한국내 법률 문제 해결 이종건 변호사 뉴욕 뉴저지 동포 특별상담 이종건 미국 변호사

2023-06-20

[이종건 변호사] 한국법 국제 변호사, 미국서도 한국 소송 해결!

피고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기소중지로 인해 여권 발급이 거부당했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와 유언상속 분쟁을 당했다면?   ‘이종건 변호사 사무실(JKLAWUSA, APC)’의 이종건 변호사는 미주 한인들이 겪게 되는 한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30년 법조 경력의 한국법 국제 변호사다. 미국과 한국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어 편리하게 미국에서 사건을 의뢰하고 한국 관련 소송 및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종건 변호사는 LA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89년도에 사법고시 31회에 합격, 검사 및 변호사로 30여 년간 활동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에 두루 정통한 이 변호사는 수년간 LA와 한국에 각각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며 미주 한인들의 유산상속 및 재산 분쟁 문제, 미국 채권추심, 기소중지, 국제 이혼, 한국 민사 소송 등의 소송을 해결해오고 있다.   “한국에 연고를 두거나 가족이 있는 미주 한인들은 한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해야 하는데 한국에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처 시기를 놓치고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다. 이 경우 한국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상속과 관련한 분쟁, 상속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등 부부 공동재산제를 실시하는 주의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캘리포니아 주의 거주자들이 상속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상속 재산이 상속인에게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그 때문에 유언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미국에서 유언장 작성 시 유류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면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멀리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에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도 가족을 변호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의: (213)787-3107, jklawus@gmail.com ▶주소: 3435 Wilshire Blvd #400, LA   ▶웹사이트: www.jklawusa.com 이종건 변호사

2022-09-29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법률데스크

시민권자인 제가 서울에 있는 아버님의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아버님의 토지 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와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가 군사기밀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등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부터 사전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경매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내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수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 만원의 과태료, 토지 상속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부여받고, 인감도장도 신고를 하신 후에 상속등기를 하시고, 상속등기를 마치신 후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자진납부신고기한인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별로 분담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종건 변호사 상담예약: 425-623-3863)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20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법률데스크[이종건 변호사]

Q)제가 10년전에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원을 다 갚지 못하고 미국으로 들어왔는 데,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소중지로 인해서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갈 입장이 못 되는 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가 있나요? A)한국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가 되고 , 외국의 주소지가 밝혀져도 국내에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기소중지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수사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건 내용에 대한 해명을 담은 진술서 등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등을 제출하면서 재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에서 본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내 증인의 주소지등을 알려주어서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몇 년동안 발급받아서 사용해오면서 잘 갚아오다가 미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 당시에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되는 자료들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회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유예등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종국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중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한국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고, 위와같이 종결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건 변호사 상담예약: 425-623-3863)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 안내문이며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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